재개발 사업에서 승계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 준공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재개발 사업에서 승계조합원은 새로운 아파트 준공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사업 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토지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에 해당하므로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당초 조합원이 승계 조합원에게 수익자 지위 변경만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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