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에 대한 공증인 인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4. 7. 30.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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