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에 대한 공증인 인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4. 7. 30.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이사회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