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자는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 시 구체적인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업종코드로 재창업 후 정정을 통해 코드를 변경하면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용실 선불권 결제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시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