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30

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서면결의서나 사원 동의서에 대한 공증인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동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원명부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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