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외 다른 곳에 납품하는 김치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5. 12. 18.
네, 학교 급식 외 다른 곳에 납품하는 김치도 특정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치 자체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포장 방식 및 판매 목적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면세 대상 김치:
-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벌크 형태의 김치나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의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김치:
- 김치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 포기:
- 만약 김치를 영세율 적용 대상(예: 수출)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통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포기를 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외 다른 곳에 납품하는 김치의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면세 또는 과세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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