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2. 18.

    네, 법인의 감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으로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다르게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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