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부금 단체는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후원자께서는 2026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필수이며,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