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했을 때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8.

    네, 자녀가 취업하여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기존에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취업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 후 첫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처리 과정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자격 연계 대상임에도 취득이 누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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