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에 중고폰 판매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구직급여 수급 중 중고폰 판매로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일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고폰 판매가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이 아닌,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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