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본점과 지점 사업자 등록증이 각각 2개일 때,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과 지점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 각 사업장의 사업장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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