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7. 30.
포괴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나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