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7. 30
포괴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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