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2. 18.
2023년 12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기간 개시일(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1일생이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세이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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