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4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18.
개인사업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4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 시 명의자의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지정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판매나 공동매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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