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폐업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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