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의 의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하거나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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