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18.

    일반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직원 단독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요건과 결합될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친족 관계: 직원이 혈족, 인척 등 법률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2. 경제적 연관 관계: 직원이 사업주의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주의 임직원으로서 경제적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3. 경영 지배 관계: 직원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4. 임원 및 사용인 관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원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은 개인 사용인을 의미하며 법인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우영회계법인 블로그 게시글 참조)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에 따라 일반 직원이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은 특수관계자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임원과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