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 7. 3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7월 15일에 해지를 요구했다면 10월 15일에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이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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