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결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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