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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장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어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줘.

    2025. 12. 18.

    동일한 사업장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결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 상용근로자 전환 기준: 질문하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세금 처리: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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