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 외 다른 요인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2. 18.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소득이 보험료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투잡 등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전달되며, 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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