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를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2. 18.
가맹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 매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맹비는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자산을 일반 매입으로 잘못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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