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음식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1.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2. 겸업 사업자의 판단: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환산 계산 방법:
      •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환산합니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업(기준 수입금액 7.5억원)과 부동산임대업(기준 수입금액 5억원)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음식점업의 기준 수입금액에 맞게 환산하여 음식점업 수입금액과 합산한 후, 최종 합산 금액이 7.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환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여기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참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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