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직원이면서 주식 50%를 소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단순 직원이면서 특정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 50%를 소유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식 50%를 소유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친족 관계 여부, 그리고 실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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