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격 소멸 시 1회 과세되는 정산적 성격의 세금으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연도 구분 및 신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청산소득금액 계산: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자기자본총액은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신고 및 납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일 또는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청산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재무상태표(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 중간신고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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