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8.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 취급 관련 증서 또는 통장
    3.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4.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중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7. 금전소비대차 증서 중 기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물건 관련 증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증서
    10.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1.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관련 증서

    이러한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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