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오피스텔 임대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12. 18.
간이과세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의 혜택이며, 임대인인 간이과세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이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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