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513,101,276원일 때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2. 18.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513,101,276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513,101,276원의 과세표준에 60%를 적용하면 307,860,765원이 됩니다. 여기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일반적으로 8/108 또는 특정 조건 하에 9/109)을 곱하여 최종 공제 한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최종 공제 한도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60%를 공제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40%였으나, 현재는 60%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8/1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13,101,276원
- 공제 한도 적용 비율: 6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시)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513,101,276원 * 60% = 307,860,765원
- 최종 공제 한도 금액은 위 307,860,765원 내에서, 실제 매입한 면세 농산물 가액에 적용되는 공제율(8/108 또는 9/109 등)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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