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통지된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272,000원의 20%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세무서에서 통지된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272,000원의 20%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72,000원의 20%인 54,400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무신고 가산세 일반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부정무신고라고 하며, 이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가산세 적용 사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감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후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나, 경정 시 동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향후 조치 방안:
- 가산세율 확인: 통지된 가산세 272,000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즉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무신고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가산세율 적용 근거를 다시 한번 문의하십시오.
- 정당한 사유 소명: 만약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만약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공된 정보 중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질문하신 무신고 가산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의 전반적인 적용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