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거의 없는 일러스트 작가인데, 알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 12. 18.

    매출이 거의 없는 일러스트 작가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현재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매출이 거의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세금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2. 프리랜서 소득 신고: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적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실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또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3. 사업자 등록의 의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사업 활동이 미미하고, 주된 소득원이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향후 일러스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삽화가 또는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 대상이라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굿즈 판매 등 추가적인 사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와 면세 수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시면서, 향후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명확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러스트 작가로서 굿즈 판매 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사업자 유형이 유리한가요?
    프리랜서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