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처분 전에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과세예고통지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