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회계 처리 시 전출금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사회복지시설 회계 처리 시 전출금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전출금이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은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이나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표자의 지위에 따른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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