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클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300만원 초과 납부 시 고용주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용주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비용은 세금 자체이며, 특정 금액 이상 납부 시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이용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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