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속한 신규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