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 방법
2. 구직 외 활동 (대체활동)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업무 통화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