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 방법

    • 워크넷(고용24) 입사지원: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구직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가장 편리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설정한 직종 및 지역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 취업포털사이트 지원: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해당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 내역(지원 이력서 또는 보낸 메일함 캡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 홈페이지 지원: 기업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경우,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날짜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면접: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면접확인서를 받아 면접관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회사의 명함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직 외 활동 (대체활동)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취업특강 수강: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취업특강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단, 동일한 강의를 반복 수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 준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 학원 수강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학, 운전면허 등 일부 제외)
    • 봉사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봉사활동(4시간 이상)이나 자영업 준비 활동(사업계획서 작성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같은 날 여러 건의 구직 활동을 해도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보여야 하며, 면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응하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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