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양수할 때 기존에 제과점 업종이 없었더라도, 양수자가 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18.

    카페를 양수하면서 기존에 제과점 업종이 없었더라도, 양수자가 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커피 매출과 디저트 매출 등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기타 간이음식점(업종코드 5619)'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제과 부분이 주된 사업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승계 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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