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 유급휴일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까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유급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