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된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퇴사 후 지급된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실시: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수행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성과급과 재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중도퇴사자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추가 납부: 재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에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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