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강제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2. 19.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에 해당하며, 부당 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정당한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율 산정 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해석 변경: 과거에는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출근율 산정 시 제외하였으나, 2009년 이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부당 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이 정당한 징계인지 부당 징계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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