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전 설치 비용을 지급수수료와 복리후생비로 각각 처리할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알려줘.

    2025. 12. 19.

    정수기 이전 설치 비용을 지급수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 정수기 이전 설치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외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정수기 이전 설치 비용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정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정수기 이전 설치 비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 한도는 없으나, 사업의 규모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전 설치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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