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부여하는 자사몰 포인트 외에 다른 복지 혜택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9.

    직원에게 자사몰 포인트 외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2. 복지 혜택의 성격: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교통비, 건강검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예: 일정 한도 내의 식대, 월 10만 원 이하의 차량 유지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 여부 판단: 개별 복지 혜택의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혜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사몰 포인트 외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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