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현물로 협찬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9.

    인플루언서에게 현물로 협찬하는 경우, 이는 광고 효과를 위한 재화의 무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찬한 제품의 시가(판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광고 목적으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즉 판매가가 됩니다. 이 시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물품 시가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인플루언서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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