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설명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2025. 12. 1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명의만 빌려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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