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의 산재처리 후 급여 및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일용직 직원의 산재 처리 후 급여 및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일용직 직원이 산재 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신고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세 신고:

      •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록 산재로 인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 기간에 급여 지급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4대 보험 관련 신고: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가산세 및 과태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급액의 0.25% 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감면)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재 처리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 지급액과 산재 휴업급여 등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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