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후 퇴직금 계산 시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 양도 당시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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