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측정이나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조치 결과 제출: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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