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정률법 상각 시 내용연수 4년 적용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경차의 경우에도 정률법으로 상각 시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신고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 상각해야 하므로 내용연수 4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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