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토지 관련 비용을 토지로 바로 계상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19.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토지 관련 비용을 토지로 바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취득 및 가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자체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토지로 바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정지 작업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비용 중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유지하다가 건물이 완성된 후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비용을 토지로 바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토지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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