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납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처분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납액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처분은 추납액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추납액 발생 원인이 회계와 세무의 차이 또는 추정의 변경에 의한 차이인 경우에는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오류에 의한 차이인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회계기준서 상의 처리 원칙:
- 회계정책 변경이나 과거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소급적으로 수정하거나 당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합니다.
- 단,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거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 이전의 법인세 부담액 조정사항으로 인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법인세 효과는 당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합니다.
추납액 발생 원인별 처리:
- 회계와 세무의 차이 또는 추정의 변경: 이 경우, 원천 거래는 당기에 회계처리하고 추납액 역시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오류에 의한 차이: 원천 거래가 오류 수정에 해당된다면, 해당 건은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납액도 당기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처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 납부하거나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후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등과 관련된 세액 감면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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