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500,000원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국민연금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소득액 계산: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연금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연금소득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경우: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연금소득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연금소득이 1,400만원 초과인 경우: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2. 연금소득공제액 적용: 연 1,80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1,4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금소득공제액은 63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400만원 × 10% = 630만원 + 40만원 = 670만원이 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액 1,8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액 67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130만원이 됩니다.

    4. 세금 계산: 과세표준 1,130만원에 소득세율(1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69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6만 9천 5백원을 더하면 총 세금 부담액은 약 186만 4천 5백원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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