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반찬가게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19.

    직접 만든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 여부는 포장 방식과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플라스틱 통에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김치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로 간주됩니다.
    2. 포장 방식의 중요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플라스틱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과는 구분됩니다.
    3. 면세 적용 사례: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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