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에도 절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계속 적용되나요?

    2025. 12. 19.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절임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장아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절임 방식으로 제조된 피클과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향신료나 색소를 사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가공 과정 및 정도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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